금감원,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지분공시 유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신규 상장 시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지분을 상장일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거래 현황과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분공시제도는 상장사 대주주·임원의 보유 주식을 공시해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알리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다.

 

지분공시는 ‘5% 보고’인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로 나뉜다. 대량보유보고는 보유 비율이 5% 이상이거나 1%포인트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소유상황보고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될 경우 5일 이내 지분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시 대주주·임원은 상장일 기준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주주도 변동이 없어도 5일 이내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을 신규 보고해야 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전환 증권도 공시 대상이다.

 

또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으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이후 보유 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포인트 이상 변동할 경우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이라도 6개월 이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량보유 및 임원 소유상황 보고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는 지난해 7월부터 10배 상향되는 만큼 공시 위반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명한 지분공시를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보고 의무자가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