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사망 ‘최저’…기업들, 모호한 중처법 규정 부담

2024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98건)으로 1년 전 137명(129건)보다 24명(17.5%)나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래 1분기 중 최저치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공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절반(49.9%)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분기 기준 첫 통계 작성을 했던 2022년에는 157명이었고 2023년에 128명, 2024년에 1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1분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 동기 83명보다 24명(28.9%) 감소했다. 5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8명, 5∼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31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감독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 협업 강화 등이 건설업·기타업종의 산재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규정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관련 내용의 개선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소연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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