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받게 된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설정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