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최근 대동전자 사례에서 불거진 고의적인 상장폐지 문제는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각각 ‘일본의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폐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해 소수주주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에도 주가누르기나 고의 상장폐지처럼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회가 앞장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