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