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한계기업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주가 부양, 가장납입, 가공매출 등 다양한 방식의 회계·자본 부정을 시도할 수 있어 시장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없이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소개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적발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적발 회사 중 A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 간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 증빙을 조작하고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출이익률 97%)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등을 집중 감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는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