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회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경제·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경제·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경제·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하라법 확대 및 기여상속 보호 입법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 성과가 우수위원회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과정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와 과잉처벌 방지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법사위는 처벌 대상을 ‘흉기’로 한정하고, 단순 소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활발한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포럼은 국회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논의에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과 소상공인민생포럼 의정대상 수상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사위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책임감으로,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은 민생경제 회복의 해법을 찾겠다는 절박함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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