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사회 ‘공직선거법위반 주의보’...“무심코 한 SNS 활동도 문제될 수 있어”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시망에 걸려 고발당하거나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직자들의 일상 활동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지지 댓글을 남겼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교육현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사 B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지자체 홍보 담당 공무원 C씨는 지자체 홍보물을 제작하며 단체장의 성과를 정리해 담았으나 선관위로부터 “기관 홍보를 넘어선 단체장 개인의 업적 홍보”라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이 모든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위법의 정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후보자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하는 행위는 물론, 지위나 직무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 특성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혹은 가벼운 SNS 활동만으로도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직자에게 선거법 위반이 치명적인 이유는 처벌의 결과가 곧 ‘직(職)의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SNS 등 활동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만약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법령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이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안이 불거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사안을 가볍게 여겨 대응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하고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야 명예와 직업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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