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자사주 지급으로 인재 잡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회사는 올해 남은 기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초 DS부문 임직원에게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되며 지급 상한은 없다. 재원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나눈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의 70% 수준이다.

 

지급 주식에는 매각 제한이 붙는다.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중도 자발적 퇴사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면 매각 제한 주식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별 보상 차이도 크다. 부문 공통 재원 기준으로는 메모리, 비메모리, 공통조직 모두 1인당 1억60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메모리사업부는 사업부 재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대 5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 사업부인 만큼 사업부 재원 배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올해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전액 주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분기별 실적 발표 이후 영업이익 규모에 맞춰 자사주를 순차 매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시적 대규모 매입은 주가 급등이나 수급 왜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3700만주, 약 7조174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 물량 일부가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제도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회사 주가와 임직원 보상을 연동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노사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장기 주식보상 체계를 도입한 셈이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매각 제한과 반환 조건이 사실상 퇴사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주가 변동 위험을 직원이 부담한다는 점도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부 수용성이 새 변수이자 부담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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