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가리키며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다카르바진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등의 치료에 쓰이며, 독소루비신 주사제는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다.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의약품들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