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영업중단 37개점 결국 폐점…핵심 매장 정상화 집중

지난달 10일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0일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 대형마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했다. 해당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현재 낮은 기여도로 휴점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강화와 납품 축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7일 하림그룹 NS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매각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자금과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 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전체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해 “유일한 회생 방안은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력과 경영 능력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매장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책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단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직급인 책임 직원 아래 선임급은 앞서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을 적용받아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3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0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희망퇴직 대상인 책임급은 1500명 안팎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자산운영화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직원들이 희망퇴직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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