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제 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입법 부문 수상자 가운데 울산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선 공약이자 1호 발의 법안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 3권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들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법안을 보완·재추진한 책임 있는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