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에 입영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도 훈련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와 함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사들이 비대면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만 운영돼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안전과 보안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있어 훈련병들이 가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을 위해 훈련소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비대면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2025년) 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장병이다. 군 장병 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 ‘일반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장병은 정부 기여금(매칭 비율 6%)과 세제 혜택을 모두 받으며, 총급여 6000만~7500만원 이하인 장병은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받게 된다. 이미 기초훈련을 마치고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요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 장병들은 기존의 ‘장병내일준비적금’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을 유지하면서 청년 미래적금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육군 복무(18개월) 병사 기준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모두 가입해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최대 4074만원 수준의 큰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인 상품이므로 전역 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납입해야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