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일베금지법’ 발의…최대 5년 징역형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반복적 유통 시 처벌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반복적 유통 시 처벌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반복적 유통 시 처벌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인이나 집단 등을 모욕하는 등의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 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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