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최근 1·2차로 걸쳐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1일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투자자들에게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님들은 이날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번 공모에 자금을 집행했던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부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이뤄져 공모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외주식 청약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해 상장 첫날부터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페이스X 청약은 미국 현지 예탁 및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돼야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16일로 전망되고 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