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6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약 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계좌 연결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들로부터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까지 넘어간 점을 짚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정보를 위탁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