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에 당일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시간 30분 만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데엔 그만큼 이번 판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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