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법원이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18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확정됐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피자헛은 지난 1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영업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부분을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신설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앞으로 국내 피자헛 브랜드는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PH코리아가 운영하게 된다. 윈터골드를 이끌고 있는 조원홍 대표가 PH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김정은 전 피자헛코리아 영업총괄 상무를 내정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