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놓고 쿠팡·공정위 날 선 법정 공방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뉴시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집행정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쿠팡 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 적법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경영 참여 판단 근거로는 임원급 지위,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업무 영향력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국계 기업이니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회사의 임원들의 범위가 무제한 확장돼서 불가능한 전수조사 의무를 부과한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손해인지 자세하게 추가로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김유석씨에 대한 처분이 바뀌었다는 공정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유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공정위의 처분을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 내달 15일 전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8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내달 15일까지 정지한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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