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손질한다.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최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포상금은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었다.
개정을 통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5000여만원이었다.
개정에 따르면 가령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 시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