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을 발의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을 발의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피해자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을 방지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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