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반대 14표·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37년간 전 산업에 단일 금액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매년 구분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번번이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구분적용의 본질은 결국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적용’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만이라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 임금에 근접했다”며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