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정보 유출’ 변호사에 “7310만 원 배상하라”…맞소송은 기각

유튜버 쯔양. 출처=쯔양 SNS
유튜버 쯔양. 출처=쯔양 SNS

구독자 1천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천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총 7천3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가 명한 배상액은 최 변호사가 협박으로 갈취한 2천310만 원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 위자료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앞서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과 갈취 금액 반환을 요구하며 약 1억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해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정보를 받은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유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탈세 의혹 제기가 공익성 제보여서 정당행위라는 최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사망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남긴 유서를 변조해 유튜브에 공개하며,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다른 유튜버들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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