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대변인 “레바논 종전 이행 없이 최종 협상 불가”

지난 3월 이스라엘 북부 자르지르에서 한 주민과 민방위사령부(HFC) 대원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지난 3월 이스라엘 북부 자르지르에서 한 주민과 민방위사령부(HFC) 대원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종전 조치가 최종 협상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SNS을 통해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지난 18일 자 종전 양해각서(MOU)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제1조, 4조, 5조, 10조 및 11조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조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바가이 대변인은 “오늘 논의 최우선으로 제1조의 이행에 집중될 것이라며 제10조(이란산 원유 수출 문제)와 제11조(이란 동결 자산 해제) 이행을 위해 계획된 조치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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