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40일로 줄여 선순환구조 확립해야”

허성무 의원,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 최대 60일에 이르는 하도급 납품대급 지급 기한을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속한 대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66%는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지급 대신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이 60일에 임박해 지급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은 물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최대 두 달간 심각한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비용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동사태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전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60일의 유예기간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조장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핀테크∙전자결제 시스템이 고도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및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면서 국내 모든 협력업체가 예외 없이 법적 보호망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허성무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금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결제 관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종민·김정호·이기헌·최혁진·김남근·소병훈·정혜경·윤준병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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