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정보공개서 개편…가맹본부 대응전략은”

프랜차이즈협회-율촌,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

23일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가맹분야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23일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가맹분야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최근 가맹사업 환경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협의권 강화 등 유례없는 제도적 전환기를 맞았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본부는 대응전략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이 23일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한 ‘가맹분야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는 정부의 규제 강도 상향 속에 법 개정 방향과 실무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호응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정 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4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등록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작업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1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입 강제가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고 있다. 필수 품목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차액가맹금 소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될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에 담길 세부 절차와 기준을 놓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는 가맹사업법 관련 전문가인 율촌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정보공개서 체계,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각 분야에 맞춰 최신 동향과 대응방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정민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서 첫 부분에 요약표가 추가되고, 목차는 유사 항목이 통합된다. 내용 측면에서는 가맹본부 현황으로 사모펀드의 최대주주 여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해외 진출 현황 등 가맹본부 현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장기 운영 가맹점 수,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생존율과 같이 브랜드 안정성 정보도 강화했다. 개설 전 운영 비용이나 결제 조건 등 비용 부담 정보와 제휴 계약 세부 내역 공개 등 가맹점 운영과 제휴 정보가 구체화된다.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정보도 신설된다.

 

이 변호사는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부실 시 허위 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제재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누락이 없도록 신설되거나 구체화된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황의동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 및 필수 품목 정책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 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원∙부재료 공급 대금에 포함된 적정 도매가격 초과분을 뜻한다. 가맹본부는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 품목 판매 수수료를 통한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는 필수 품목 지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맞선다.

 

특히 올해 들어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2건이 나오며 업계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황 변호사는 두 사안을 비교∙분석한 뒤 가맹본부 차원에서 준비할 사안에 대해 소개했다.

 

세번째 세션에서 최유미 변호사가 진행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주요 내용 및 가맹본부 준비사항’ 발표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가맹점주 단체에 공식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게는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 횟수, 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한다.

 

등록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에 불응해 협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면 되고, 가맹점주 단체와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비율과 협의 횟수 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대상 내용은 가맹 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으로, 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광고 판촉 약정 사항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주 단체는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협의 요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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