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위조 인감 사용 논란과 관련해 심규선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심 이사장과 박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재단의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위조 인감이 제작·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심 이사장과 박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 감사에서는 심 이사장이 위조 인감 사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변제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단은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위조 인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심 이사장과 박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은 행안부 장관의 처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단은 해임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위조 인감이 제작·사용되는 등 내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과 책임경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운영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