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정부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도 이날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합병은 조건부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 13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순차적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완전 합병 및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