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손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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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핵심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요 정보를 공시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 공모가 산정의 핵심 기준인 ▲예상 시장 규모 ▲임상 성공 확률 ▲허가 리스크 ▲개발 기간 및 비용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상장 이후 정기 공시에는 과거 공개했던 모든 제품군의 개발 중단·허가·판매 등 전체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에도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 세부 내역과 함께 ‘수령 완료 금액’과 ‘향후 수령 예정 금액’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정보를 공시보다 언론에 먼저 공개하거나, 공시되지 않은 중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장·주관적 표현 및 특정 투자자 대상 정보 사전 제공도 제한된다. 각 기업은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사례와 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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