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9월부터 ‘한몸’... 요금 10% 싸진다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가 9월부터 통합된다. 뉴시스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가 9월부터 통합된다.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앞으로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양사는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인 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 이후에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또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좌석의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낮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X와 SRT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는 3년 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가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될 예정이고, 그 외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