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업체 자재 창고(지상 2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창고 내부에 적재된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건물 양옆에 위치한 다세대주택(빌라) 두 곳으로 급격히 들어찼다.
이 사고로 창고 인근 빌라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창고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길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전 8시 58분께 초기 진압됐으나, 내부에 남은 인화물질로 인해 완진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화재로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인화성 물질 보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거지 인접 인화물질 적재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공간 바로 옆에 주거 건물이 들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 화재를 넘어 시민 안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에 이처럼 위험물질 창고와 주거시설이 인접한 곳이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구·군과 협조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물질 적재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