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올해보다 380원 인상

-월급 환산 223만6300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한 5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한 5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당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노동부는 해당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소상연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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