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 검찰은 음주운전 자체는 수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 후 도주 및 ‘술타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이재룡을 송치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측정된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으나 역산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검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엄격히 적용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 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받고 달아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행위로 판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