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날까… ‘9440억 재산분할’ 확정 기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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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지막 분기점을 맞았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중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판단을 크게 바꿨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부분을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제외하면서도 SK 주식은 여전히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만 다뤄졌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2017년부터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은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반면 재상고가 이뤄지면 최종 결론은 다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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