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검사·암 조직 검사까지…” 12년 담합에 과징금 588억 폭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넘게 담합을 벌인 7개 대형 수탁기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계약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해, 최대 5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 합의 및 물량 배분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 규모다.

 

검체검사는 바이러스 및 암 조직검사 등 혈액·소변·체액을 분석하는 전문 영역으로,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공정위는 공공 보건의료 예산이 투입되는 입찰에서 장기간 이뤄진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심사관 측은 시정명령 및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과 함께 ‘매우 중대한 위반’ 부과기준율(10.5~20%)을 적용해 최대 58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심인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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