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을 한 외식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11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용위 대표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렵다.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오르고 당연히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전국 10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했다.
그런 놀부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 출신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