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눈물 흘리게 한 110억 전세사기”…50대 건물주 징역 15년 구형

서울북부지검.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사진=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10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으며, 이들 대부분은 인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은 당초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으나,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및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씨 측은 재개된 재판에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함께 기소된 친누나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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