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대법원 재상고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관련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계획이다.

 

이날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