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중노위 조정 최종 결렬... 58년 만 첫 파업 위기

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다만 포스코 노조는 당장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최종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위원회가 더는 중재(조정)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끝내는 결정을 가리킨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개인포상 확대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각각 주유상품권 1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안했다.

 

사측은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이 중지됨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7월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만약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해당한다. 다만 포스코 노사가 지난해까지 무려 57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 전통을 지켜온 터라 포스코 노조의 실제 파업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단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측도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며 "또 쟁의 행위(파업)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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