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극복 돕는다”…금융위, 대출 만기연장·보험금 조기 지급 총력

지난 18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주민들이 침수된 상가와 주택 등에 쌓인 토사와 물에 젖은 집기류를 치우며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주민들이 침수된 상가와 주택 등에 쌓인 토사와 물에 젖은 집기류를 치우며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 및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축해 마련됐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공급된다. 은행권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000만~1억원 한도의 신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서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장 6개월간 청구가 유예되며, 보험업권은 재해피해확인서 제출 시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역시 최대 6개월 유예된다. 수해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시중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는 전담 상담센터가 설치돼 대출 연장 및 자금 신청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직접 파견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국민과 기업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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