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가족들에게 장난·위협성 연락을 반복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 제보를 위해 게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단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허위 제보, 장난전화, 미확인 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는 가족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실종자 가족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