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집회에 개입해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해산 조치가 위법했다고 판단, 이에 맞선 활동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장애인 B씨의 활동보조인으로 참가했다. 당시 B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저항하며 휠체어에서 내려와 도로에 누웠고, 경찰이 B씨를 강제로 휠체어에 앉혀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A씨는 이를 막아서며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된 상태였음에도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강제 해산에 나선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집행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B씨를 휠체어째 들어 강제로 이격하려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