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생필품 담합 다음 달부터 집중조사…상습기업 제재 강화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먹거리와 생필품, 교육·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이는 기업에는 사업매각이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운영해 온 범정부 대응 방식을 민생경제 영역으로 넓혀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집중 대응 대상은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을 비롯해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와 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악용한 부당이익,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특히 물가와 직결되는 불공정거래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차례로 들여다보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나 탈세 등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설탕과 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와 처벌 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관세청 등도 참여한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담합·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속과 제도 개선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