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받는다”… 병원비 환급 3조원 풀린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국민 226만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36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으로 전년(213만5776명) 대비 5.9% 늘었다. 지급액 역시 3조760억원으로 전년(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2조3556억 원(76.6%)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761명(57.9%)이 총 2조596억원(67.0%)을 받아 연령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사전지급(826만원 초과건)된 2만7742명을 제외한 최종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58%)에게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입금한다. 자동지급 미신청자에게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PASS·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가 우선 발송되며,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지급동의계좌 신청 항목에 체크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입금받을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의료안전망”이라며 “국민이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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