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등록된 38개사 상장주식 2억2948만주가 9월 중 해제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케이뱅크, 태영건설 등 5개사 1억1949만주, 코스닥시장은 33개사 1억999만주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등록된 38개사 상장주식 2억2948만주가 9월 중 해제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케이뱅크, 태영건설 등 5개사 1억1949만주, 코스닥시장은 33개사 1억999만주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