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신고 허위종결 의혹을 받는 부모(30대) 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중 63건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은 총 298건이다. 이 가운데 시스템에 정상 입력된 건은 235건에 그쳤다.
나머지 63건에는 단순 오인신고나 즉시 발견에 따른 미입력 사례, 다른 부서 접수·해제건 외에도 ‘삭제’ 처리된 사례가 포함됐다. 부 경장이 시스템 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건수가 정밀 확인될 경우, 허위종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부 경장은 실종자 장모(30대·여)씨에 대해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으로, A(60대)씨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한 뒤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2일, 장씨는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이 담당한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허위종결 사례를 쫓고 있다. 다만 63건 중 부 경장이 직접 삭제한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밝히지 않은 상태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