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곧바로 막힌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정보는 전 금융권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사는 금융거래 실행 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며,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