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9일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금감원 기자실 좌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해당 언론사 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모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가담한 시세조종 세력이 현직 기자 4명을 포섭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개입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개, 득한 부당이득은 약 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사경은 범행을 공모한 연예기획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전해졌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