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당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보험업권의 ‘제 살 깎아 먹기’식 단기성과 중심 경영 관행에 제동을 걸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진의 성과평가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법인보험대리점(GA) 1200% 룰 적용 등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탁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사업비 과다 집행,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쏠림 판매, 낙관적 계리적 가정 적용 등 왜곡된 경영 관행의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KPI 운영 체계를 점검한 결과 단기 실적 편중, 중장기 건전경영 유인 결여, 소비자 보호 성과의 형식적 반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진 KPI에 소비자 보호 지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단기 영업 실적 등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지표는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계약 유지율 제고 등 장기적 계약 관리 노력을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회사의 KPI는 임직원의 인사나 보상수준만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단기·외형 성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균형 있게 설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