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탈세 재판 마침표…이상운 부회장 집유 확정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00억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 혐의 재판이 약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선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이 부회장에게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3월 29일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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